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미국의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irst Amendment만 따서 통칭하기도 함.)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 등의 극단적 금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표현과 창작, 출판, 언론이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인종차별]]이 극도로 기피되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독일의 [[증오발언|국민선동죄]]처럼 특정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금단의 영역은 [[스탠드업 코미디]] 등지에서 무한한 풍자의 대상이 된다. 다만 911테러로 인하여 영장 없는 감청, 해킹 등을 허용하는 [[애국자법]]이 생겨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생기게 되었으며 [[심슨 가족]]에서 풍자되었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며 미국법에서 언급되는 원칙이다. 이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한국 법보다 미국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미국 1964년 민권법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주거, 교육,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칠 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규제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최신 판례를 예로 들자면 2017년 마탈 대 탐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 나온 주장 중에 하나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입법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혐오 발언은 법적인 규제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에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자세한 내용과 출처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2> {{{#white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솅크 대 미합중국''' [br] Schenck v. United States|| || 판례번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249/47//|249 U.S. 47]]|| || 선고일 ||[[1919년]] [[3월 3일]]|| || 재판관 ||연방 대법원장 홈즈[*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를 포함한 9인 || || 판결 ||'''발언이 범죄 발생을 의도했고,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수정헌법 1조|수정헌법 제1조]](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공권력 행사로부터 청구인의 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합헌, 9인 전원 만장일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행정부는 국방에 관한 [[징집|징집령]]을 내렸다. 미 사회주의당의 중앙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Socialist Party)는 징집령에 정치적으로 반대하여 당 사무총장인 찰스 솅크(Charles Schenck)가 징집령에 관한 반대 전단지를 출판·공공에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였다. 전단지의 내용은 징집령이 [[미국 헌법#s-3.14|미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와 강제 노역은 판결에 의해 결정된 형사 처벌이 아닌 한 인정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따를 필요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미 의회]]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지나고 『스파이 방지법(The Espionage Act of 1917)』을 통과시켜 전쟁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솅크는 [[수정헌법 1조|수정헌법 제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을 인용하여,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미 연방 대법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을 대표하는 홈즈[* Oliver Wendell Holmes, Jr.] 재판관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이 있더라도[* 원문 : at stake] 전쟁 중에는 사법부가 정부의 판단을 크게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솅크의 발언이 명백(clear)하며 현존(present)하는 중대 위험을 가져오는 폐해(a significant evil)라고 보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입법부는 이러한 폐해를 법적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어 홈즈 재판관은 발언이 제한되는 때는 어느정도 긴박하여 위험이 목전에 앞둔 상태(must be some degree of imminence to meet this test)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고가 징집을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정부의 징집령 행사에 충분한 위협을 준다고 보았다. 재판관은 어느 누구나 붐비는 극장에서 패닉 상태를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불이야!"하고 외칠 자유는 없다고 보았고, 이는 현재 청구인의 행위가 그러하다고 보았다. 홈스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1927년 판결에서 더 자세하게 명시되었다. 대법관 브랜다이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의 원칙을 더했다. 집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보고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랜다이스는 '''정부가 탐탁지 않은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며 길게 보았을 때는 민주주의의 과정을 옥죌 것'''이라고 하였다. 1949년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는 “토론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만이 정부를 시민의 정부로 만든다”며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92081.html|#]] ||<-2> {{{#white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br] Brandenburg v. Ohio|| || 판례번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5/444/#T2|395 U.S. 444]]|| || 선고일 ||[[1969년]] [[6월 9일]]|| || 재판관 ||''Per Curiam''[*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관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기하였는지 비공개하는 것] || || 판결 ||'''법 위반, 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발언은 그것이 사람들을 위법한 행동을 직접 조장하지 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1조|수정헌법 제1조]](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된다.(위헌)''' || [[KKK단]]의 대표 Brandenburg는 텔레비젼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KKK단 집회에 기자를 초청했다. 기자에 의해 이 집회는 녹화되고 TV에 방영되었다. 한 녹화필름은 두건으로 얼굴을 덮고 무기를 든 12명의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주위에 모여 그 나무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유태인과 흑인들을 경멸하는 말들이 녹화필름에서 산발적으로 들렸다.[*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5/444/#T1|Footnote 1 참조.]]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do to the niggers.", "A dirty nigger.", "Send the Jews back to Israel.", "Save America.", "Let's go back to constitutional betterment.","Bury the niggers.", "We intend to do our part.", "Give us our state rights.", "Freedom for the whites.", "Personally, I believe the nigger should be returned to Africa, the Jew returned to Israel."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니거들아. 더러운 니거.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미국을 구하자. 과거 헌법 조항으로 돌아가자, 니거들을 불태우자, 우리만의 방법을 찾자, 우리만의 공권력을 인정하라, 백인에게 자유를, 개인적으로 난 니거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Brandenburg가 연설을 했고 그는 연설 중에 “우리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이 계속해서 백인들을 탄압한다면 어떤 보복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e're not a revengent organization, but if our President, our Congress, our Supreme Court, continues to suppress the white, Caucasian race, it's possible that there might have to be some revengeance taken.", "We are marching on Congress July the Fourth, four hundred thousand strong. From there, we are dividing into two groups, one group to march on St. Augustine, Florida, the other group to march into Mississippi. Thank you. "] 그리고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는 40만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Florida주로 일부는 Mississippi주로 행군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들 몇몇 녹화필름들에 근거해 Brandenburg를 피고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는 Ohio주의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Statute)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 The law made illegal advocating "crime, sabotage, violence, or unlawful methods of terrorism as a means of accomplishing industrial or political reform," as well as assembling "with any society, group, or assemblage of persons formed to teach or advocate the doctrines of criminal syndicalism." > > 경제적·정치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사보타주·폭력·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하기 위해 결사된 사회·그룹·집단을 포함한다. >----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law : Ohio)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5/444/|#]] 그는 벌금으로 1,000달러와 단기 1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을 받았다.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이 [[수정헌법 1조|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위헌임을 주장하여 항소하였고, 오하이오 지방 항소 법원[* Th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of Ohio]은 의견을 적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오하이오 대법원[* The Supreme Court of Ohio]은 ''sua sponte''라는 이유로써 피고의 주장에 위헌적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침해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해설을 달지 않았다.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5/444/#T2|#]]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으로 다시 항소[*Appeal]하였고, 청구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해를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여기서 Schenck 판결에서 나온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인용하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권 전복을 옹호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실상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아닌 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한 행위를 선동하여 그렇게 하게끔 직접 유도하지 않는 한 단순히 어떠한 관점을 지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격려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1조|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다. [* Simply advocating a viewpoint without encouraging people to act on it, or encouraging people to act in a way that they could not be expected to act, w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또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인 규제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KKK단]]의 집회 당시에 그 집회에는 KKK단 단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회에서 그들이 행한 인종 적대적 발언이 누구에게도 즉각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준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andenburg가 단지 인종 적대적 폭력이 ‘도덕적으로 적절함’(moral propriety)을 ‘추상적으로 가르쳤기’(abstract teaching) 때문에 Ohio주법(州法)에 따라 처벌된 것이다. Brandenburg의 발언은 직접적 행동을 선동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결과를 옹호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즉, 그의 표현행위는 연방헌법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면죄부를 준 ‘비난 발언’(condemnation speech)의 범주 내에 드는 것이다. 문제된 Ohio 주법의 취지는 단순한 옹호 발언을 처벌하려는 데 있고, 법에서 서술된 유형의 행위들을 단순히 옹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는 것을 금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급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Brandenburg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35627|법률신문 오피니언(임지봉 교수)의 해석 일부를 발췌)]][[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5/444/#tab-opinion-1948082|실제 판결 내용]] ||<-2> {{{#white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마탈 대 탐''' [br] Matal v. Tam|| || 판례번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82/15-1293/|582 U.S.__(2017)]]|| || 선고일 ||[[2017년]] [[6월 19일]]|| || 재판관 ||연방 대법원장 로버츠(John G. Roberts)를 포함한 9인 || || 판결 ||'''살아있는 존재나 사자(死者) 혹은 집단을 향한 무시 혹은 멸시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위헌, 9인 전원 만장일치, 하급법원의 판결 인정)'''[* The registration of a name as a trademark may not be denied on the basis that the trademark disparages or brings into contempt any living or dead people or groups, since this violates the free speech protections of the First Amendment.] || 'The Slants'는 아시아계 락 그룹 밴드이다. 이 그룹은 자신들의 아시아계적 외모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기들 스스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을 가진 사람들(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할 때 쓰이는 용어)'을 뜻하는 'THE SLANTS' 상표로 출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특허상표국(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근거는 이러했다. 살아있는 존재나 사자(死者)에 대하여 비하, 경멸 혹은 평판 악화를 가져오는 상표권은 출원할 수 없다는 랜햄법(Lanham Act)의 조항을 근거로 출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Lanham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 경멸 비하의 내용을 담은 상표를 규제하는 법 조항은 [[수정헌법 1조|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그 상표의 내용은 사적(private)인 것이며 공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정부는 단지 그 표현이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 The disparagement clause denies registration to any mark that is offensive to a substantial percentage of the members of any group. That is viewpoint discrimination. The public expression of ideas may not be prohibited merely because the ideas are themselves offensive to some of their hearers.][[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82/15-1293/|#]] 또한 Alito 법관에 따르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 다른 요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싫어함에서 나오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고 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인용했다.[* Speech that demeans on the basis of race, ethnicity, gender, religion, age, disability, or any other similar ground is hateful; but the proudest boast of our free speech jurisprudence is that we protect the freedom to express "the thought that we hate. United States v. Schwimmer, 279 U. S. 644, 655 (1929) (Holmes, J., dissenting).] 또한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소수자와 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해치게 된다.'''[[수정헌법 1조|수정헌법 제1조]]는 입법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자유를 위임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에 의존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A law that can be directed against speech found offensive to some portion of the public can be turned against minority and dissenting views to the detriment of all.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entrust that power to the government's benevolence. Instead, our reliance must be on the substantial safeguards of free and open discu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하지만 현재의 경우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민간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 헌법 제1조는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증오표현이나 혐오피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